본문 바로가기

Today/ⓝews

2017 재·보궐선거 개표참관인 공모 (03.18~03.22)

유권자와 함께하는 개표
2017 재·보궐선거 개표참관인 공모

[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]

 

 

재·보궐선거일.   2017년 4월 12일 수요일

 

개표참관인이란.

-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? -

선거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

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

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

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.

 

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?

  •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·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 

     

    개표참관인 신청기간.   2017. 3. 18. 09시 ~ 3. 22. 18시

     

    개표참관인 신청자격.  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

    ※ 단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, 미성년자, 선거권이 없는 사람, 공무원 등

      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

        (공직선거법 181조제11항).

     

    개표참관인 신청처.   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

    ※ 2곳 이상의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

       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 됨.

    ※ 개표참관인 신청 클릭 시, 실명인증 페이지로 넘어감

     

    개표참관인 수당.   1일 4만원(식비 별도)

     

    개표참관인 선정인원.  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소,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

     

    개표참관인 신청인원.   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

    ※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,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예정.

     

    개표참관인 선정방법.  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작위 추첨으로 걸정

     

    개표참관인 선정결과통보.   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

    ※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선거권자에 한하며, 미선정 선거권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.